[불교공뉴스-선거정보]
 1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선거운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목적성’이며, 그 외의 ‘능동성’이나 ‘계획성’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부차적인 요소임. 행위자의 ‘목적의지’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 로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의 ‘능동성’이나 ‘계획성’의 요소라는 상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통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4. 5. 14. 결정 2004헌나1).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 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2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지?

●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85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3 학교 홈페이지에 입후보 동문 명단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4 입후보예정자의 교인대상 간증 및 리더십 강의 가능 여부

● 교회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통상의 종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안됩니다.

5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일전 90일(2016. 1. 14.) 전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부가되어서는 안됩니다.

6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7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학력・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8 예비후보자가 특정 단체에 초청되어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정견발표회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9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 후 회신받은 객관적인 내용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소속회원에 알리거나 보도자료를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0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또는 낙선대상자를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낙선만을 목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본 판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 목적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 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11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과 공적을 구두로 소개할 수 있는지?

●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소개장이나 소책자 등을 작성・ 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12 입후보예정자가 법상 규정된 선거사무원수의 범위 안에서 선임할 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해설등 강좌를 실시할 수 있는지?

● 입후보준비행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13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정책공약개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인 개최는 불가능합니다.

14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연사로 참석하여 자신의 정견 등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15 후보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하여 지지도를 조사하고 실시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고,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16 예비후보자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저서 출간은 가능하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1. 14)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불가능합니다.

17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홈페이지 등에 광고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광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8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자를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요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관련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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