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증명 발급 시 수수료면제 혜택을 주는 2011년 하반기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21만6189명이 선정되었으며, 2011년 7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했다.

우수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2월 29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수료 800원),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수수료 800원) 2종의 제 증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간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수료감면 건수는 9120통이며, 감면액은 729만원에 이른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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