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남도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으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의 위치,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으로 설치된 경계점이 훼손․망실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측량을 신청해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등 경제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지적측량 후 경계점이 없어져 지상 경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참고해 경계점의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각 필지의 위치도, 지목, 면적, 실제이용현황,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15가지 사항을 등록․관리하게 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해당 시・군 지적소관청에서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상 경계점이 훼손된 경우 재측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하여 경계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 지적공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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