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남도가 하절기 불법자동차가 만연하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자동차 근절대책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2개반 20명으로 구선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차량 89건을 적발 행정처분했다.

이번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은 여름철 피서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고 ▲교통안전 저해요인 제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종별로는 화물(건설기계포함) 35건 시외버스 9, 택시 4, 시내버스 3건이며, 자가용 불법자동차 단속건수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사항으로는 ▲밤샘주차 35 ▲불법구조변경(격벽제거) 25 ▲전면 유리균열 10 ▲방향지시등 착색 7 ▲상호 미표시 2 ▲기타(차체높이 상이 등) 10건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단속 결과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엄정 행정처분토록 시·군에 통보조치 했다”면서, “불법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등을 통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