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2016년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일산동구의 2015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강력 징수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나 타구와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금액이다.

이에 구는 이번달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28명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오는 2월부터는 운영반을 편성해 월 1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관내 CCTV단속카메라 전광판 98개를 활용해 납부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납부 및 고양시 주차민원(http://jucha.goyang.go.kr),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하면 체크·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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