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로 속초시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6년 1월 11일부터 관련법령이 개정 될 때까지 직접방문 등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입법공백 기간 동안 등록업체들의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 행위는 물론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영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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