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34.9%) 유효기간이‘15.12.31일로 만료되어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우려해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도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으로 민원다발업체 및 전통시장,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자율(34.9%)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시·군, 금감원을 통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 실시를 실시한다.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강원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청내 민원실)에서 운영하여, 피해 접수를 받아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접수 즉시 관계기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부업이 영업중인 시·군에서는 단속반을 운영하여 대부업체에게 행정지도 사실을 게시하게 하며, 신규 대부계약 및 연체중인 기존계약도 이전 최고금리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접수·상담이 가능하며 연락처는
▲금감원 ☎1332 ▲강원도 경제정책과 ☎033-249-2758
▲강원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3-249-3036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이다.

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해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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