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을 받아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67세대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지원범위는 전세한도액(5천만원) 범위 내에서 LH가 95%, 입주자가 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 250만원과 월 임대료 79,600원으로 입주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세임대지원은 2년간이며 최대 9회까지 신청가능하다.

입주자 최종확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심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신청 후 2개월 뒤 입주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오는 1월 22일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홍보 및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 전세임대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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