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전액 납 부하면 1년치 자동차세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납신청은 1월에 신청을 받아 1월 말까지 납부하는 제도로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연세액 고지서가 1월중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연세액 납부를 통해 시민들은 절세혜택을 받고 시 에서는 세수의 조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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