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구제역․AI 발생 방지를 위해 ‘15.10월부터 추진 중인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16.1.11.~1.29.(3주간) 축산관계시설 방역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료운반 및 도축출하 등 축산관련차량의 상시 출입으로
가축전염병의 교차오염 위험이 높은 사료제조업체와 도축장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① 소독시설 정상운영과 기록부(소독, 출입) 작성 여부 ② 운전자 등 탑승자 소독 실시 및 적합한 소독약 사용 여부 ③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단말기 장착 및 훼손 여부 ④ 기타 축산관계시설 출입자 통제 및 전반적인 방역조치 이행 등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점검결과 방역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지속 확인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축산관계시설에서의 소독 및 차단방역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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