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6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오는 10월 31일 도로명주소로 전환에 대비해 주민등록표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확인 ▲지적지번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자 정정 ▲제3자 사실조사 요청자 ▲허위전입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를 확인하여 정리하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한편, 도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지적지번과 불일치된 주민등록세대에 대하여는 주소정정을 안내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50%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정리 조치가 가능한 만큼 반상회보, 지역신문, 현수막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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