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당부에 나섰다.

2015년 11월 기준 아산소방서 관내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48건으로 차량화재는 28건(11.2%)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자동차가 18건(64.2%)으로 차량화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 소화기 운전석 부근 비치 ▲ 담배꽁초 등은 차내 재떨이 이용 ▲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위해 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1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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