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전자우편

[불교공뉴스-선거정보] Ⓠ E-mail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법 제82조의5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또한, 문자메시지와 달리 자동 동보통신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음.

Ⓠ 예비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구민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

Ⓐ 팔로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무방함.

Ⓠ 팔로워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돌려보기(Retweet)를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지지자(follower)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지지자(follower)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의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므로 법 제82조의5에 의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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