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문자메시지

[불교공뉴스-문화]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시 매회에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일반인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진실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법 제253조에 위반됨. 다만 문자발송업체가 예비후보자의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단순히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만 가능한지, 아니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가능한지?

Ⓐ 모두 가능함.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당 로고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문자 외에는 전송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조치로 “이메일주소”를 문자메시지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선거법상 수신거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메일주소를 표시하여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법 제82조의5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의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를 ‘선거정보’ 또는 ‘선거안내’, ‘선거문자’라고 대체할 수 있는지?

Ⓐ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함.

Ⓠ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문자메시지 발신자의 전화번호(예비후보자의 휴대폰 또는 선거사무소 번호)가 표시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별도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이중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 발신자의 전화번호(예비후보자의 휴대폰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경우 별도로 선거운동정보에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할 필요는 없음.

Ⓠ 자동 동보통신이란 무엇인지?

Ⓐ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하므로 2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통신사의 ‘문자무제한서비스’에 가입하고 수신대상자의 수를 20인 이하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5회로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 전화기에 내장된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라면 유․무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20인 이하에게 전송하는 경우 자동동보 횟수에 포함되는지?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신대상자의 수가 2 이상인 때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함.

Ⓠ 예비후보자가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20인 이하의 범위에서 전송해도 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지?

Ⓐ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법 제82조의5 및 제109조를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지?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발송시 유료의 경우에는 수신대상자의 수가 2 이상인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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