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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선거정보] 
○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통수에 해당하는 세대주명단을 이미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통수에 해당하는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배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세대주명단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지 ?

Ⓐ 가능함.

Ⓠ 전출 등 사유로 인하여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횟수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우편발송할 수 있음. (법 제60조의3 참조)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직접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우편함에 투입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요금별납 우편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므로 불가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지역신문사, 부동산중개업소, 시민단체, 노조사무실, 교회)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한 후 우편물 수신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대상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으로 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가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안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제작하여 우편발송 후 잔여분을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규칙 제2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으로만 발송하여야 하므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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