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므로 선거사무소 건물내의 옥상이나 외부 공터 등에서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장소에 제한은 있는지?

 Ⓐ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1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 예비후보자가 단순히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거나, 초청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개소식 개최사실을 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없이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장소 등을 고지하기 위한 경우라면 법 제59조제2호의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자동동보통신 전송횟수제한에 포함되는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슬로건과 공약사항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슬로건과 공약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지?

Ⓐ 1인당 3천원 이내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 1인당 3천원 이내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A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사퇴한 후에 B지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는지?

Ⓐ 지역구가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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