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의 수량과 규격은 얼마인지?

Ⓐ 수량 및 규격 제한은 없음.

Ⓠ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의 게재내용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성명·사진·공약 등)은 게재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비방·타인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등은 게재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소속 정당의 로고나 예비후보자의 사진 또는 전․현직 등 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가능함.

Ⓠ 건물의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현수막을 건물 전체 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그 건물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지?

Ⓐ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250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유명인사 등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무방함. 다만, 동 LED전광판이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법 제100조에 위반됨.

Ⓐ 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내부의 계단과 통로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외에 보드판은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내부와 건물 외벽에 보드판을 설치하고 선거구민이 정책제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다른 법률의 저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법상 무방함. 다만, 현수막을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게시할 수는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이를 게시할 수 없음.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7조제4항 참조]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탑광고판에 법 제61조제6항에 의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야간에도 선거사무소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이 잘 보이도록 현수막 주변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발광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지?

Ⓐ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가함.

Ⓠ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시민후보’ 또는 ‘시민이 추천한 후보’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고정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떨어진 공터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게시할 수 없음. (규칙 제27조 참조)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당 심판!’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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