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 외에 선거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구․시․군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차량·천막·컨테이너박스 등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차량․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고정된 후에는 이동시킬 수 없음.

Ⓠ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가 입주한 건물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음.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제5항 참조]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용할 종이컵에 소속 정당명과 로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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