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의회(의장 윤영선)가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담양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학인을 실시했다.

이번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부의장을 반장으로 현지확인반을 편성, 작년 사업장 345건 중 서류검토를 통해 주요 사업장 45건을 선정하고 현지조사와 서류심사를 병행했다.

서류조사를 토대로 담양읍을 포함한 12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총 112건(시정 26건, 개선 21건, 건의 52건, 자료요구 13건)을 지적 및 개선 요구했으며,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 분석과 지역민 애로사항 청취 등 정책적인 대안 제시도 이뤄졌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담양대숲마루(주)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동의안은 연석회의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다.

이 밖에,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양군 친환경 농식품 명인 육성 조례안’은 우리군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친환경 농식품 명인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명인 지정 대상의 요건과 지정된 명인 취소요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 나머지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그동안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 후 집행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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