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및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11월 5일(목)부터 11월 30일(월)일까지 관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옥내저장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대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 ․ 취급 우려 대상, 위험물을 수납 ․ 저장 ․ 취급 ․ 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등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 소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단속 ▲ 대형 운반용기검사 이행여부 및 경고표시기준 준수 여부 ▲ 무허가 위험물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불법용기 은닉 사례 방지를 위한 위험물 취급 대상 불시 가두 단속 등이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위험물 저장 ․ 취급 및 운반상의 안전 확보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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