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를 당부했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 ▲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 ▲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승용차량화재는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 운전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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