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16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심장이 정지 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구급대원 2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심장을 구한 사람)’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경우 수여되는 인증서이다.

이번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소방교 김지영, 소방사 김종국은 지난 9월 예산읍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1명을 소생시켰으며, 소생한 환자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일용 소방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조직 전체의 자랑거리”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