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회무, 새누리당․괴산)는 10월 12일(월) 2015년 제3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의문은 본회의를 거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건의문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자,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대 반해, 인구 158만여명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인 것은 광역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 의석수 축소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괴산군을 편입하는 통합선거구 논의는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등 모든 면에서 지역적 특성이 다른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충청북도의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게 충청북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의 원칙 준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충청북도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님 !

최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일부 논의 중 청주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전국 최초의 자율적 통합시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는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한다는 것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며,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한다면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데 반해, 인구 158만여명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줄어들어 광역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 의석수를 축소하게 되어 주민의 손으로 지역을 가꾸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통합선거구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지리적 여건, 교육․사회․문화․경제․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의 원칙 준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며,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과 광역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위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통합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적 특성을 인정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어긋나는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통합선거구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년 10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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