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9월 24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민원업무시간 조기운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 일과와 소방민원 접수 업무시간이 동일해 근무시간에 별도 시간을 내어 민원신청을 하러 오거나 대리인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업무시간을 기존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겨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민원업무로는 ▲ 건축허가동의·위험물허가·완비증명 ▲ 화재·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 기타 민원 상담 등이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민원업무 시간을 한 시간 앞당김으로써 근무시간에 어렵게 시간을 내 민원을 신청하러 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 맞춘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감동을 선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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