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업무시간 조기운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업무시간 조기운영 서비스는 민원인 일과와 소방민원 접수 업무시간이 동일하여 위임 등 대리인을 통하는 등 많은 불편과 인력, 시간이 소요됨에 따란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업무 개시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시간 당겨진 오전 8시부터 민원업무가 개시된다.

해당 민원업무로는 ▲소방, 위험물, 완비 민원업무 등 각종 민원 ▲화재, 구조, 구급 증명원 민원업무 등 각종 민원 ▲ 기타 민원 상담 등이다.

채수억 현장대응단장은 “그동안 근무시간에 별도 시간을 내어 민원 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함과 민원 신청 시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인력 및 시간부담 등 애로사항이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인 입장에 맞춘 서비스로 민원 편의 제공과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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