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남도 내 종합건설업체 9곳 중 1곳은 자본금 미달 등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내에 등록된 682개 종합건설업체 중 165개사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 부적격 업체 7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도내 업체들의 부적격 사유를 보면, 자본금 미달이 40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능력 미달 업체는 9개사, 자본금 및 기술능력미달 4개사, 기술능력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 2개사, 서류미제출 11개사, 나머지는 폐업이나 양도양수 등 합병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가 전국 5만4천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등록기준을 미달하거나 소재 불명 등 부적격 4천762개사를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해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 심사를 더욱 강화해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는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실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93개사 중 8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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