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고양시는 뉴타운 원당 1・4구역에 대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원당 1・4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었다. 접수 후 약 1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기관 협의, 전문가회의, 법률자문 등 지속적인 노력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당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축 및 임시운영, 도로 및 하수도 단절 문제, 학생배치계획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였다.

시는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조합과 다음과 같이 조건부 사항에 대한 협력약정을 맺고 공증을 통하여 조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였다.

<조합이 이행할 조건 사항>
1. 원당도서관 등 8개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공공시설로 활용할 4개 건축물의 무상임차 및 철거비 부담
2. 사업비 증감 내역을 반영한 객관적인 부담금을 산정 후 개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
3. 조합원 분양 신청 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이해·판단 증진
4. 국·공유재산 협의, 암반 등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비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최초 개최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확정
5. 종전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이주대책 마련과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
6. 찬‧반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재생 갈등조정위원회 활동에 최대한 협조
7. 반대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
8. 원당제일교회와 대체부지 확보 방안 적극 협의

그동안 고양시는 주민들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면담 및 정례회 개최,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도시재생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이런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전자산의 현실적인 평가, 사업시행인가 전 추정분담금 재공개 및 실태조사 등의 문제는 관련법 상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진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원당1・4구역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약 70%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민간사업으로서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 취소 및 인가 보류 요구는 법령상 한계와 민․형사상 문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50%이상 주민들의 사업 취소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라도 이번 승인된 인가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며,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원당1구역은 12만㎡ 면적에 지상35층 규모의 2,738세대이고 원당4구역은 6만㎡ 면적에 지상36층 규모의 1,331세대로 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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