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만 재난현장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방차량‘골든타임’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취약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주·정차 차량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주·정차 차량 △소방출동로 확보대상 지정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금산소방서는 "개인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ㆍ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차를 비켜주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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