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각 마을 이장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소방안전교육, 언론, SNS 등을 통해 널리 개정된 법을 전파하고 있다.

주용 내용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주방·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재우 예방안전팀장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의무화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며 “앞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독려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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