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분양카달로그와 달리 가변형벽체로 시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신 185명의 피해자 요청에 의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 ‘10. 8. 30일자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한 건에 대해 ‘소음 등 사생활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 해야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들은 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10월경 입주하였으나,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침실 간 벽체가 조적 벽체가 아닌 가변형 벽체로 시공되었기에 생활상의 불편 및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변형 벽체로 시공된 것 관련, 이 사건 36A·B(각 방3개)평형의 분양 카탈로그에 가변형 벽체(아파트의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벽체로 비내력벽임)로 시공한다는 어떠한 구별 표시나 기재가 없고, 여타의 조적벽(돌·벽돌 ·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린 벽임)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었음에도 실제 36A형에 대해서만 침실 간 벽체가 가변형 벽체로 시공되었는바, 신청인들은 모든 실내 벽이 조적벽으로 시공된다고 인식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설계도면에 비추어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가변형 벽체의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되 가변형 벽체와 조적 벽체 간의 시공비 차액 또는 재시공비 상당액, 그리고 가변형 벽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방음이 안 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합판, 석고보드 등 재질의 특성상 쉽게 파손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신청인 세대별 위자료 500,000원(1/2지분권자의 경우, 각 금 250,000원)씩 합계 1억1천7백5십만원을 피신청인들이 부진정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집단분쟁조정제도 소개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소액 다발하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인명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86조 2항에 의해 조정위윈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시 결정시 약 2주간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추가적으로 집단분쟁 참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간편하게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재판상 화해)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피해를 입은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일괄적인 소비자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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