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8월19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세외수입 총괄 담당부서와 1천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징수실적 점검과 체납액 원인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메르스 여파로 7월에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였고, 을지훈련 등 현안 업무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자진납세의식 함양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특히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5년 7~12월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중으로 7월 한달간 목표액 대비 54%를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12월까지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징수제를 비롯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부동산·급여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또한 체납징수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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