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2015년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로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내 분만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7월 1일 이전 분만 산모는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7),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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