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광복 70주년 경축분위기 확산을 위해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성남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수정·중원·분당 3개 구청 민원실에서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민원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과 출생·사망·혼인신고를 비롯해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고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에는 21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업무를 처리한다. 단, 추석·설날 당일과 전·후일은 휴무다.

임시 공휴일에 구청 민원실까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모란역, 정자역, 판교역이나 시청·분당경찰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저렴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지방세과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대부분의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가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도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는 시민을 위해 열려 있다.”면서 “민원 발급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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