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어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이 확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 소화전 주변(5미터 이내)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여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 소방시설 및 취약대상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다.

최종운 화재구조팀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할 소방용수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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