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지난 7월부터 도내 아파트, 관광숙박 시설 등 대형 건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개 업체(제주시3, 서귀포시3)를 적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제주시 소재 A업체는 초등학교에 인접한 사업장으로 대형트럭들이 계속 드나들며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방진벽과 세륜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B업체는 방진벽, 분진망,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으며

서귀포시 소재 C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당시에는 방진막과 세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제거 후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형사입건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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