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성남시는 여름철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18곳,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인 화장장 등 22곳이다.

점검 기간, 시는 환경단체 회원과 함께 각 사업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치(먼지 50ppm, 탄화수소 200ppm)를 초과한 곳이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곳은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집중 관리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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