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남도는 29∼30일 시‧군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국유재산법’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연찬회는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법률 및 실무지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국유재산 통합관리 및 사용요율 인하, 대부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국유재산 특례제한 운용 등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 진행됐다.

한편 국유재산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각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 받아 사용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과 종교단체 지원을 위해 사용요율 인하 하고,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대부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국유재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처분사유를 확대, 매각 절차 간소화 및 사적 재산권 가치상승 등 서민 고충을 덜어주고, 9천994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재산 취득·처분 등 국유재산 전반에 대해 통합 관리한다.

도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련 169개 법률 195개 특례 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 특례를 제한함으로써 투명한 국유재산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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