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부실 대부업체로 인한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달 31일까지 대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 6월말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대하상사대부업체 등 157곳(개인 154, 법인 3)을 대상으로 대부업체의 일반운영 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거래내역, 대부중개현황, 금융회사 및 일반차입금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일제 실태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폐업, 행불 등의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며, 시는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선이자 등을 떼어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행위,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중개의 대가를 거래상대방(고객)으로부터 대출알선료를 수수하는 위법행위가 최근 사법당국으로부터 적발됨에 따라 이를 중점 조사한다.

한편, 고금리대부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피해 등의 문의는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대부업협회로 신고하면 구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생활경제담당은 이번 “실태조사서 미제출 및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향후 5년간 대부업 재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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