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2015년 상반기 예산액 대비 76%로 지난해 상반기 43%를 집행한 데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지원 신청도 2015년 6월 352가구로 지난해 6월 기준 129가구에 비해 2.7배 증가하는 등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해 제2차, 3차의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위기사유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활이 어렵다 하여 누구나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된 금액에 대해 환수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은 동일 위기사유로는 재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구청에서 받던 긴급지원 신청의 동 주민센터 접수도 가능해져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구 담당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어려운 가정에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