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0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식품위생법상에서 일정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까다로운 식품가공 시설규정을 완화해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만든 소규모 가공식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적용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사용하며, 66㎡이하의 식품 제조시설에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표준 조례안을 준용했으며,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의 거리규정을 오염물질 차단으로 완화한데 이어 제조라인 분리구획은 선이나 줄로 구분, 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서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고 급수시설은 식수용 탱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형식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해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05개 식품업체가 등록된 가운데 91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전체매출 규모는 약 520억원으로 수출이 3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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