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아산 관내 화재취약가구에 대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540개)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11년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추진·계획됐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개정 소방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각 관할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무료 소방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작동 요령, 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기초소방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화재취약가구에 보급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개정 소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여 주택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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