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6월 30일부터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각종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사망신고를 위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과 국세·지방세 정보 및 자동차·토지 등의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 각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군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이런 번거로움으로 불편을 겪는 일을 방지키 위해 앞으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자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망자에 한하며 2015년 6월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토지·자동차·지방세 관련 조회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및 방문 중 신청인이 하나를 택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국세·국민연금 관련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괴산군 민원과 일반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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