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길라잡이 사례집>을 제작하고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 길라잡이 사례집에는 민원절차, 위반사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법, 취득·양도세 및 부동산 등기분야 등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알아야 될 주요 사항이 수록됐다.

도는 중개사무소 신규 개설등록 업소부터 우선적으로 사례집을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 도민에게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1분기 현재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만3,034개소로,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4,500업소가 새로 개업하고, 5,500업소가 폐업하는 등 시장 건전성 회복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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