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성남시는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2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 100장, 전단 24,000장, 리플릿 12,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비닐하우스를 대상 시설물로 하며, 정부가 보험 가입비의 55~86%를 부담해 준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봤을 때 피해 규모의 70~90%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각 구청 건설과,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재난안전과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 거주민 등은 장마 시작 전에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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