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성남시는 22일 오후 문화일보와 해당 언론사 기자 1명을 허위사실 및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8일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신상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문화일보는 “삼성서울병원 30대 후반의 여간호사 A씨”를 환자로, “A씨를 병문안했던 지인”을 취재원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A씨가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대중의 인기를 위해 자신을 악용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일보는 이같은 환자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익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해명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성남시는 “명백한 허구로 기사가 아닌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그 이유로 ▲환자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환자 당사자나 가족 모두 이같은 인터뷰나 대화를 하지 않은 점 ▲기사에서 밝힌 환자의 나이가 실제와 다른 점 ▲기사에서 밝힌 환자의 번호(60번 환자)가 실제와 다른 점 등을 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이같은 괴담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며 “괴담을 유포한 문화일보는 지금이라도 어서 정정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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