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해 9월 27일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번 납북피해 신고․접수는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을 추진한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접수처를 방문해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납북피해 신고 접수는 보은군 행정과(☏043-540-3107,3190)에서 접수하고 있다.

군에 접수된 서류는 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에서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거쳐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최종심의·결정된 결과는 신고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보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납북피해 기념관 설립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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