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전 농가에 확대 실시
구제역보상금 감액 등 농가책임 강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5년에는 전 축산 농가로 확대 실시된다.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관련법상 인구 밀집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등은 신규축사를 만들 수 없다.
거리제한도 있어 도로와 하천으로부터는 최소 20m, 사료공장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밖에 구체적 기준과 의무교육 시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존 축산업 농가는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1년 후 기준 내용을 점검 받는다.
신규농가는 바로 기준을 갖춰야 한다.
만약 농가에서 가축 분뇨의 무단 방뇨나 소독 의무를 어길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 질병도 강화된다.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 사료, 분뇨, 가축 운송 등 전국단위로 48시간 일시이동 금지된다.
백신 미 접종 유형의 질병 때는 초기에 ‘심각’단계를 내려 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원칙을 만들어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농가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
살 처분 가축보상금도 지자체에서 20% 부담한다.
가축 운송 차량 및 거래상인들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등록제도 실시한다.
그 외 지방방역 기관의 조직, 인력 확대는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축 전염병 지침서를 타 시도 발생과 도내 발생지로 구분해 만들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창범(축산경영과) 국장은 “2012년부터는 허가대상 두수가 2000마리 규모이나 기존 농가는 시행 1년 간 유예기간을 준 뒤 1년 뒤에는 시설기준을 규제하며 단계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는 사육농가 500마리 규모로 점차 시설 기준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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