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지난달 20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일부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탈 수 있는 '행복택시' 운행 시행이 임박하였음을 알렸다.

이 시책은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 마을대표자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별 택시 운행시간 등을 정할 계획이며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 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 괴산군 관내 읍면 마을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300원만 내면 되며(단 1명이 탑승시에는 2명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비용은 괴산군이 부담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이다.

군은 조례가 공포되고 올해 하반기 행복택시가 운영되면 운영예산으로 2천6백만원(도비 30%, 군비 70%)의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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