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294건에 9억1700만원을 10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 1기분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1기분 8억9300여만원보다 2400만원이(9.8%)이 늘어난 금액으로 보은읍이 4억4000여만원(5,184건)으로 가장 많으며 회남면이 1800여만원(236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7억4500여만원(6,035건), 승합자동차 2700여만원(453건), 화물자동차 1억4200여만원(4,724건), 기타 300여만원(82건)이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지난 3월부터 새로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할수 있으며,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www.giro.or.kr)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납기 마감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보은군청 재무과(540-3148)로 방문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간 내 차량가두방송, 전광판, 군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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