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11년도 가을철 유휴토지조림사업’을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유휴토지조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경지(전․답․잡종지 등)를 생태적․환경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지과수, 조경수, 특․약용수 등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유휴토지, 부실초지, 폐경농지 등 한계농지(농사짓기 힘든 땅), 2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다.

조림수종은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 호두, 감나무 등 유실수 및 헛개, 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 지원되며, 계획면적은 40ha로 신청면적이 많을 경우 생육조건, 교통여건, 군내 거주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기관·단체는 신청서 1부,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갖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휴토지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해 산림자원 조성은 물론 산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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